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25%만큼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투세라고 줄여 표현됩니다
2020년 12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금투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월에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2025년 1월까지 2년간 유예된 끝에 2024년 11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도 대금에 일정 세율이 적용·부과됩니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매매를 통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한 선진적 과세체계라는 주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마다 발생한 소득이 제각기 분리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상품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산업과 갈수록 복해지는 투자상품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제상의 불합리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심리(Investor Psychology)
신규 세제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라는 틀에서 한정 지을 수 없으며 시장의 투자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초 비과세였던 매매수익에 대해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이 꺾이게 되고 증시는 상승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금투세가 이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위 1%의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논리는 성공을 전제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협정에 따라 모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금만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부 펀드의 환매·양도 이익이 기존의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모펀드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기존의 땜질식 과세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라는 반론도 새로운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투자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계좌도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ISA의 세제 혜택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목적으로 계좌 사용을 고려했던 투자자들에게 3년 만기 조건, 납입 한도, 운용 수수료 등의 단점이 있는 ISA를 이용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ISA의 인기가 떨어지면 금융 기관에서도 계좌와 연계된 상품 개발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 혜택을 가진 상품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발전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Tax-free Benefits)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ISA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좌와는 달리 ISA는 금융 투자와 관련된 실제 순수익에 비례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세제 하에서는 금융상품별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어도 이익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ISA를 활용한다면 손실을 차감하고 실제 발생한 투자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의 효과를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이체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의 계약 기간인 ISA의 만기가 도래하면 60일 이내에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인 납입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환한 만기자금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무관하게 전환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ISA는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계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융 투자상품의 통산(通算)에 대한 과세를 만기시점에 최종 정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국내투자형 ISA한정, 비과세 없는 14% 분리과세만 적용)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장점만이 있는 금융상품은 없기에 이전 글을 참고하여 ISA의 단점까지 철저히 파악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9.18 - [탐색개미의 투자] - 꼭 알아야 할 ISA계좌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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