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과 절차 금리인하요구권상환 능력이 향상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2019년 6월에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권리는 은행법으로 보장되는 금융소비자의 명백한 권리로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등의 기관에서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기존의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신청요건과 방법을 숙지하시어 금리인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근..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