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상환 능력이 향상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019년 6월에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법으로 보장되는 금융소비자의 명백한 권리로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등의 기관에서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신청요건과 방법을 숙지하시어 금리인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
근로 소득자의 경우 직장 내 승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등급이 개선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의 성과가 개선되었거나 자산 상황이 나아진 경우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국권은 기본적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된 심사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자격 확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증빙서류 제출
대출자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의 사유라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가 요구되고 신용등급이나 담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신용평가 보고서, 또는 부동산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심사
심사의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당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탐색개미의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리의 마법을 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1) | 2024.11.20 |
---|---|
보험계약대출 현명하게 활용하기 (0) | 2024.11.18 |
펫보험 비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3) | 2024.11.09 |
신용카드 리볼빙 뜻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1) | 2024.11.04 |
정기예금 금리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것 (2)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