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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개미의 금융

절세로 아이를 위한 목돈 마련하기

by 탐색개미 2024. 9. 14.
증여세(Gift Tax)
타인에 의해 증여되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gift tax)는 무상으로 자산이 이동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을 증여할 때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요

어린 자녀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필요하게 될 학자금 등의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증여에 드는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tax law)을 꼭 지키는 것이겠지요?

세법을 준수하며 아이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공제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를 통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내 2,000만 원, 성인이면 10년 내 5,000만 원까지 세금을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자녀의 교육비, 또는 양육비로 사용된다면 세금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대학교 학자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돈을 지원해 주고 실제 자녀가 대학 등록금에 사용했다면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에 사용하는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양육비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여기에는 월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다소 포괄적 면이 있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증여액이 많아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3억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총 세금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자녀에게 총 3억 원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성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5,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부과되고(1억 x10%),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1억 5,000만 x20%)

따라서 총세금은 4,000만 원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라는 것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전체 2억 5,000만 원에 2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총 5,000만 원이 되고(2억 5,000만 x20%) 여기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역시 같은 금액인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여세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세액 공제 3%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자녀의 명의로 대신해서 적금에 가입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금액이 점차 쌓이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게 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달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에 증여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미래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매달 1,000만 원씩 3년을 더 증여하고 싶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액을 3%씩 할인받게 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연도 매달 증여액 연간 총 증여액 할인율 할인 후 과세 표준
1년 차 100만원 1200만원 0% 1200만원
2년 차 100만원 1200만원 3% 1164만원
3년 차 100만원 1200만원 3% 1129.08만원
합계       3493.08만원

따라서 실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3,600만 원이지만 세금은 3,493만 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처럼 현행 세법 하에서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증여세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작성글을 통해 똑똑한 절세를 이어나갈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