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시중보다 1~3% 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이자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 신청 조건, 그리고 대환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대출 모두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대출이지만 구매와 전세라는 자금 사용의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의 85㎡,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100㎡이하이며,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며 DTI60%, LTV70%(생애최초의 경우 80%)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며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로 하여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주택의 구매가 아닌 전세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면적 기준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수도권 85㎡, 비수도권 10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상환해야 하며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가구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 순 자산가액의 경우 구입 자금의 경우 4.69억원, 전세 자금의 경우 3.4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 연 소득 기준이 2.5억으로 완화한다고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제 적용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아이를 가진 가구와 입양을 진행한 가구도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주택자일 경우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환대출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대출 후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두 번째 대환도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그 목적이 주택의 구입용도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미 대환 이력이 있다면 대출의 목적이 상환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액 중 대환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은행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리와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별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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