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인 만 63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기존까지 존재하던 소득이 멈추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라고 합니다
은퇴와 관련되어 있어 은퇴 크레바스, 또는 국민연금 크레바스라고도 표현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연금의 수령 시기는 2033년에는 만 65세로 늦춰지게 될 예정입니다
연금의 수급 시작이 늦춰지면 그만큼 소득 공백의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소득 크레바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종사하던 산업의 특성과 은퇴 시점의 경제상황 등 주변의 경제적 요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인맥을 활용하여 본래의 직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재취업한다면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은 긱 워커로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방안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가치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가 되기도 하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청소 등의 단순 업무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 [탐색개미의 상식] - 긱 이코노미 뜻(일시적 고용 경제)과 계약직, 프리랜서와의 차이점
개인연금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준비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소득 크레바스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시작이 가능한 연령이 45세이고,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면 소득 크레바스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부동산 취득을 통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찌감치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투자전략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가 단순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아닌, 삶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 전략이라는 것을 소득 크레바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한 발 먼저 준비하는 전략으로 은퇴 후의 삶에도 풍요가 함께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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