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탐색개미의 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건 및 조회 방법

by 탐색개미 2024. 11. 19.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를 보유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서약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1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실천 내용은 1년 동안 신호 위반, 과속 등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없어야 하며 본인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매년 갱신 신청을 통해 주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적립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약속을 준수하면 누적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활용

벌점 감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때문에 1점의 벌점을 상쇄하는 1 마일리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벌점이 130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는 큰 효과가 것입니다

 

벌점은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의 기준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벌점 감면으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다면 1년에 한 번 기준 20점이 감면되지만 이는 마일리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꾸준히 적립하여 벌점 관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온·오프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로그인 후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입력 후 확인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조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민원실에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본인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마일리지 조회는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감면과 같이 운전자 개인에게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안전한 운행과 벌점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